개인회생 신청 비용에 속하는 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비, 예납금 등 각 항목별로 어떤 비용이 드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실제 비용’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이지만, 신청 과정에서도 필수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 법원에 납부하는 필수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법원에 소송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 인지대: 약 1,000원
→ 소액이지만 회생절차를 위한 서류 접수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 약 41,600원 (2025년 기준)
→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통지서를 보내는 우편비용이며,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신청 접수 단계에서 법원에 직접 납부해야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납부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 금융사별로 상이
부채증명서는 현재 본인이 금융기관 등에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신청인은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각 금융사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 1건당 발급비용: 약 10,000원 ~ 15,000원
- 주요 금융사 발급처: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
-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 인감 또는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채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다면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도 누적되므로,
이를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채 확인 누락 시 회생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채무 전체를 정리하고 발급 목록을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납금 – 법원 재판비용의 사전 납부
예납금은 법원이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납부받는 금액입니다.
이는 법원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통상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 서울회생법원 기준 예납금: 약 150,000원 ~ 500,000원
→ 사건 복잡도, 채권자 수, 소득구조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예납금은 심리 과정에서 사용되며,
보정 또는 변제계획 인가 전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정지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얼마나 될까?
위 항목들을 종합하면, 개인회생 신청 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금액(대략) |
|---|---|
| 인지대 | 1,000원 |
| 송달료 | 약 41,600원 |
| 부채증명서 (10건 가정) | 100,000원 ~ 150,000원 |
| 예납금 | 약 200,000원 |
| 총합계 | 약 350,000원 ~ 400,000원 |
※ 이는 법원 지역, 채권자 수, 신청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전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결론: 개인회생 신청 비용도 전략적
개인회생은 경제적 회생을 위한 제도이지만,
초기 신청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필수적이며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시스템상 자동 계산되는 항목이고,
부채증명서 발급이나 예납금은 정확한 채무 확인과 법원 대응에 필요한 핵심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채무 감면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절차와 비용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 없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