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개인회생 변제금이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내가 실제로 얼마나 갚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총 채무액에서 일정 비율만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소득, 생계비, 부양가족 수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1.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의 기본 구조

개인회생에서 갚아야 할 금액은 총 채무액이 아닌,
매월 변제 가능한 금액 × 변제 기간(3~5년)으로 계산됩니다.
그 핵심은 ‘가용소득’에 있습니다.

가용소득 = 월 소득 – 생계비

즉,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소 생계비를 뺀 금액을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통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2. 실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A씨의 상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월 소득: 280만 원
  • 부양가족: 본인 포함 3인
  • 2025년 기준 3인가구 생계비: 약 210만 원

→ 가용소득 = 280만 – 210만 = 70만 원
→ 월 변제금: 70만 원
→ 변제기간: 3년(36개월)
→ 총 변제금 = 70만 × 36 = 2,520만 원

이 경우, 총 채무가 1억이라도
변제금이 2,520만 원이라면 나머지 금액은 면책(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변제율이 법정 최소 기준(예: 1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부채 규모가 크고 재산이 많다면 변제금이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인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3. 부채·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변제율

변제율은 채무액 대비 실제 변제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변제율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 소득 수준
  • 생계비 공제 후 가용소득
  • 총 채무액
  • 보유 재산(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가액 이상을 변제해야 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 평가 방식과 기준 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증빙이 불분명하면 법원이 보수적으로 변제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료를 보완하거나, 탄력적인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

개인회생 변제금은 단순히 빚의 일부를 나눠 갚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생계비, 부양가족 수, 재산 상태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된 변제금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적게 갚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인가 가능성이 높은 변제계획안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회생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면책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전략적인 계획 수립이 개인회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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