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면 단순한 통원치료보다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훨씬 큽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은 사고 피해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며,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은 사고의 경중, 진단일수, 입원 기간, 직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알고 있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구성 요소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은 크게 다음 3가지로 구성됩니다.
1.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교통사고 입원 시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진단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는 높게 책정되며,
예를 들어 전치 2주 진단 시 약 50만 원, 3~4주 이상이면 70만 원 이상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휴업손해
입원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휴업손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일급(월급÷30) × 입원일수 × 85%로 계산되며,
자영업자도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비슷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급여 명세서, 세무 자료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휴업손해를 축소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검토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타 손해 및 비용
- 간병비: 입원 중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인정 가능
- 교통비: 병원까지 왕복한 실제 교통비
- 진단서 발급비, 입원비 외 추가 치료비 등
이러한 항목들은 영수증, 진단서 등으로 입증 가능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실제 예시
진단 3주, 입원 7일, 월급 300만 원 근로자 A씨
위자료: 약 70만 원
휴업손해: (300만 ÷ 30) × 7일 × 85% ≒ 약 59만 원
기타 비용: 교통비, 간병비 등 약 10만 원총 합의금 예측: 약 130만~150만 원 수준
물론 이는 보험사 기준 계산이며, 치료 경과나 후유증 여부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적정 수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 주의사항
- 치료가 끝나기 전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조기 합의 후 후유증이 발생하면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합의금 세부 항목을 구분지어 확인해야 합니다.
- 병원 진단서, 통원·입원 기록, 진료비 내역 등은 사전에 꼼꼼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확인하기 어렵거나, 보험사와의 협상이 어려운 경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중대사고나 장기 치료가 예상될 경우 법률 자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마무리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은 단순한 치료비 외에도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포함한 정당한 보상이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한 정보를 갖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리한 합의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항목별 검토와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원 기간이 길수록 피해는 커지는 만큼,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한 합리적인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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