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급 합의금은 사고로 인해 경미한 염좌나 타박상, 단순 골절 등 비교적 가벼운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책정되는 손해배상 금액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진단명만으로 합의금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치료 기간과 후유증 가능성, 입원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12급 합의금
1. 교통사고 12급의 의미는?
12급은 후유장해가 없는 염좌나 타박상, 혹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의 골절 등에 해당합니다. 대개는 입원이 길지 않거나, 통원 치료 위주로 회복이 가능한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후유장해진단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며, 12급은 가장 낮은 후유장해 등급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는 염좌 진단을 받고 치료 후 일상 복귀가 가능한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2. 교통사고 12급 합의금의 일반적인 구성
합의금은 아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치료비 및 진료비: 실비 기준. 이미 병원에 지출한 비용은 별도 정산.
- 위자료: 일반적으로 20만~50만 원 선. 다만 진단 기간과 입원 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됨.
- 휴업손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일당 계산 방식으로 보상. 통상적으로 입원이 없거나 진단 2주 이내라면 적용이 어려움.
입원이 있었거나, 치료 기간이 2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위자료 및 휴업손해에서 유리하게 협상이 가능합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12급 합의금 범위
- 사례 A: 통원 2주, 입원 없음, 염좌 진단
→ 합의금 약 30만~50만 원 - 사례 B: 입원 3일, 진단서 2주, 자영업자
→ 합의금 약 70만~100만 원 (휴업손해 일부 인정) - 사례 C: 직장인, 2주 진단, 근무 중단 5일
→ 합의금 약 80만~120만 원
이처럼 같은 12급이라도 치료 기간, 직업, 나이, 사고 경위 등에 따라 합의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사 협상 시 주의할 점
보험사 측에서는 통상적으로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12급은 금액이 작다”는 점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기준선에 불과합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위자료 기준과 휴업손해 산정 방식 등을 근거로 보험사와 협상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송까지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교통사고 12급 합의금은 단순한 염좌 진단이라도 치료 기간, 일상생활 피해,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충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단편적인 기준에 따르기보다는, 객관적인 손해와 현실적인 피해에 근거한 합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조율이 어렵거나, 불합리한 제안을 받았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적 기준에 기반한 논리적인 대응은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