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 손실을 말합니다. 단순 치료비나 위자료 외에도 현실적인 손해를 반영하는 중요한 항목이지만, 실제 보험사 보상 협상에서는 축소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휴업손해는 객관적인 기준과 명확한 입증 자료를 통해 정당하게 청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휴업손해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경제적 손해입니다. 이는 단기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 중 업무 수행이 제한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를 ‘입증 가능한 실손해’로 보기 때문에,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소득 변동이 크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입증이 필요하며, 이때 변호사의 조언이 도움이 됩니다. 증빙력 있는 자료 구성과 법원 기준에 맞는 산정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교통사고 휴업손해 산정 공식
휴업손해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 소득 × 치료 또는 근로 불능 일수 × 가동률
1일 평균 소득은 통상 사고 직전 3개월~6개월간의 평균 월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동률은 통원 치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입원 시 85%, 치료 강도나 상해 정도에 따라 조정됩니다.
근로 불능 일수는 진단 주수, 입·통원 일수, 의사 소견서 등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이고, 입원 기간이 15일이라면:
(300만 ÷ 30일) × 15일 × 85% = 약127만 원의 휴업손해
교통사고 휴업손해
3. 직업별 입증 방법
직업에 따라 인정 기준과 요구되는 입증 자료는 달라집니다.
직업 유형
입증 자료 예시
정규직 근로자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내역, 근로계약서, 출근기록 등
자영업자
세금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카드 매출내역, 매출장부
프리랜서
계약서, 입금내역,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일용직/건설직
최근 근무내역, 출근부, 현장확인서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으로 대체 산정되기도 하므로,
합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4. 보험사의 대응 방식과 실무 쟁점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입원 치료 외 통원 치료에 대해서는 휴업손해를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3시간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은 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 가동률을 50% 이하로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누락이 있는 사업 구조라면 전체 휴업손해를 부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치료 기간 중의 거래 감소, 통장 입금내역 비교, 현장 폐쇄 사진 등 간접적 입증자료를 통해 보완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 휴업손해 직업별 청구 방법”에 대한 4개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