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이 폐지(중도 종료)되는 케이스가 매년 일정 비율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변제 미이행이지만, 사정에 따라 재도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알아두어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폐지 사유
대표적인 폐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3개월 이상 변제액 미입금
- 신청서 자료 허위 발견
- 면책 불허가 사유 발견
- 의뢰인의 자발적 신청 취하
재신청 가능 여부
폐지 후 즉시 재신청은 어렵습니다.
보통 6개월 정도 기다린 후 새 채무 상태와 소득 상황을 정리해 다시 신청해야 해요.
첫 신청에서 누락됐던 사유가 보완돼야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파산으로 전환
회생을 두 번 폐지된 케이스는 파산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회생 변제를 감당할 수준이 안 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파산은 면책 결정으로 채무 전액에서 해방되니, 재도전이 아닌 새로운 출구가 됩니다.
실제 사례
북구 P씨는 2년 전 회생 신청했다가 14개월 차에 폐지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때문이었어요.
8개월 동안 재취업 + 가계 안정 후 다시 회생 신청, 이번엔 인가받았습니다.
폐지가 끝이 아니라는 좋은 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