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는 아닌데, 신혼 살림 일부가 와이프 명의예요."
회생 신청 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본인 명의 자산만 회생 대상이에요.
다만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원칙
본인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만 자산으로 잡힙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명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본인 회생과 무관해요.
그래서 가족 명의로 가져가시는 것 자체가 회생을 막지는 않습니다.
예외 1 — 신청 직전 명의 이전
회생·파산 신청 직전 1~2년 안에 본인 명의 자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셨다면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이를 "재산 은닉"으로 의심해요.
특히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면책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시점, 사유, 대가성 여부를 모두 정리해 두셔야 해요.
예외 2 — 부부 공동 명의
부부 공동 명의 부동산은 본인 지분만큼 자산입니다.
2분의 1 지분이면 시가의 절반이 청산가치에 잡혀요.
이혼 시 분할 합의가 있다면 그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외 3 — 차명 자산
실제 본인이 사용하면서 명의만 가족으로 둔 자산은 본인 자산으로 봐요.
예를 들어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이지만 명의는 형제 앞으로 돼 있다면, 법원은 그 차량을 본인 자산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의자와 사용자, 자금 출처를 정리해 신청서에 명시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 줄 조언
"가족 명의로 옮겨두면 안전하다"는 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법원은 그 이전 자체를 의심하고 추적합니다.
발견되면 면책 거부에 형사 책임까지 갈 수 있어요.
걱정되시는 가족 자산 관계가 있다면, 신청 전에 사무실에서 정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