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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채무 — 본인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법률 인사이트 5분 읽기2026-03-21

보증 채무 — 본인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동생 보증만 섰을 뿐인데…" 보증 채무는 보증한 그 순간부터 본인 채무입니다.

가장 답답한 케이스 중 하나가 보증 채무입니다.
본인이 빌린 게 아니라 가족·지인 빚을 떠안은 거니까요.
그래도 법은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보증 도장 찍은 그 순간부터 본인 채무예요.
그래도 회생은 가능합니다. 사례로 풀어드립니다.

보증 채무 회생

보증의 두 가지 종류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으로 나뉩니다.
일반보증은 주채무자(원래 빌린 사람)가 갚지 못할 때 후순위로 책임집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의무가 있어요. 채권자가 어느 쪽이든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족·지인 보증은 연대보증이에요.

남구 C씨의 사례

C씨는 동생 사업 자금 7천 6백만원을 보증하셨어요.
동생은 사업 실패 후 연락이 끊겼고, 채권자가 C씨에게 직접 청구했습니다.
C씨 본인은 공무원으로 정상 근무 중이었어요.
파산은 자격 정지 위험으로 불가능, 회생으로 진행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보증 채무 7천 6백을 일반 채권으로 포함시켰어요.
변제율 81%, 월 62만원 변제로 인가 받았습니다.
동생을 못 만나도, 본인 빚으로 정리됐어요.

주채무자 회수 청구

회생 인가 후, 본인이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주채무자(동생)에게 회수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주채무자도 자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법적 권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본인 부담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보증 전 한 번만

"보증만 서달라"는 부탁, 가족 사이라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인은 곧 채무자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미 보증을 서서 곤란한 상황이라면, 사무소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면 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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