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상담 중에 30대 직장인 분이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내년 봄에 결혼 계획이 있는데, 회생 중이라 미뤄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먼저 드린 답이 있습니다.
"결혼 미루실 필요 없습니다."
회생 중 혼인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혼 자체는 막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짜는 절차입니다.
혼인 여부가 신청 자격을 막는 조건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미 인가가 난 상태라면 결혼 사실 자체를 법원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단, 결혼으로 인해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생기면 그 부분은 회생위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생기면 -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가 전 단계라면 배우자 소득이 변제계획 산정에 반영됩니다.
회생에서 소득은 본인 급여만이 아니라 실질 생계를 함께 꾸리는 배우자 기여분도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본인 월 소득 200만원, 배우자 소득 280만원이라면 합산 기준으로 변제 가능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이 혼자일 때보다 높게 잡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걸 모르고 결혼 직전에 신청하면 의외로 변제금이 높게 나와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배우자 소득 덕분에 변제 능력이 생겨 오히려 신청이 가능해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부 분들처럼 본인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 소득을 기반으로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결혼이 회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는 셈이죠.
어느 방향이냐는 두 분의 합산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닙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배우자 명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 재산이 아닙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배우자 통장 잔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법원이 보는 건 어디까지나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입니다.
단 하나 예외가 있다면, 회생 신청 전에 채무자가 본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인데 이건 부인권 대상이 돼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이미 인가를 받았다면
인가 후 결혼은 더 단순합니다.
변제계획이 이미 확정됐으니 결혼 자체로 금액이 바뀌진 않습니다.
다만 결혼 후 소득이 크게 늘거나 배우자로부터 목돈을 증여받았다면, 이는 재산 변동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회생위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변화 사항을 미리 확인해두시면 나중에 분쟁 소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시점과 결혼 시점, 어떻게 맞추나
실무에서 사무소가 가장 자주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결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했다면, 입적 전에 신청하는 게 소득 산정이 단순해져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낮거나 없다면 결혼 후 신청해도 큰 차이가 없고, 경우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으로 변제금이 낮아지기도 해요.
반대로 배우자 소득이 높다면 결혼 전 신청이 변제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없어서 케이스마다 타이밍을 따로 잡아야 합니다.
결혼은 미루지 마세요
내년 봄 결혼을 준비하던 그 분은 상담 후 결혼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셨습니다.
오히려 배우자 소득을 포함해 변제계획을 짜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이 나왔어요.
회생 중이라는 사실이 인생의 큰 결정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타이밍과 소득 반영 방식은 사전에 확인해두시는 게 나중을 편하게 합니다.
결혼과 회생, 두 가지를 동시에 잘 마무리하신 분들이 사무소에 많습니다.
수성구 범어동 사무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상담 가능합니다.
결혼 예정이신데 회생 중이거나 회생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시점 조율부터 함께 잡아드립니다.
전화 1844-0755, 카카오톡으로도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