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지금 소득이 없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먼저 되묻는 말이 있습니다.
"소득이 완전히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일정한 월급이 없다는 건가요?"
두 답변 사이에 실무적으로 상당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 차이를 상황별로 짚어드립니다.
왜 소득이 중요한가
개인회생은 채무를 한 번에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해준 변제계획대로 3-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구조예요.
그러니 매월 갚을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 입장에서 변제 능력이 없는 분께 인가를 내줄 수 없어요.
소득 요건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소득"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급여만 소득이 아니에요.
배우자 수입, 부양가족 지원금, 임대소득, 프리랜서 수입, 아르바이트 수입도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취업이 확정된 경우, 예정 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없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주부라면 - 배우자 소득이 핵심
전업주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에서 소득 산정은 의뢰인 본인 명의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 꾸리는 배우자의 기여 소득도 반영됩니다.
단, 배우자가 직접 변제에 동의하고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해요.
배우자 명의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가 함께 제출됩니다.
지난해 수성구에 사시는 40대 주부 분 케이스가 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본인 소득은 없었지만 남편 월급 320만원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짰어요.
부양가족(자녀 2명) 생활비를 제하고 남는 여유분으로 월 55만원 변제, 36개월 계획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배우자가 협조적이라면 주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직 중이거나 곧 취업 예정이라면
취업이 확정됐다면 입사 예정 기업의 offer letter나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케이스가 이렇습니다.
퇴직 후 공백 기간 중 채무가 눌러 앉았는데, 마침 취업이 결정된 분이 상담 오시는 경우예요.
입사 1-2개월 전에 신청해두면 개시결정 즈음에 급여가 나오기 시작해서 타이밍이 맞아 떨어집니다.
단, 취업이 "예정"이 아닌 "계획 중" 수준이라면 법원이 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용역 수입도 인정됩니다.
다만 금액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최근 3-6개월 평균을 내서 소득을 산정해요.
매월 80-120만원 수준이어도 변제 설계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 변제금이 15-25만원 수준으로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이 작다고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소득이 전혀 없다면
배우자도 없고, 취업 계획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안 하는 상태라면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변제 재원이 없으면 계획 자체를 세울 수 없으니까요.
이 경우 사무소에서 대신 권하는 건 개인파산입니다.
파산은 변제계획 없이 면책을 받는 절차예요.
자산과 채무 규모, 면책 제외 채무 여부를 확인해 파산으로 방향을 잡는 케이스가 연간 사무소에서 10-15건 나옵니다.
먼저 말씀해 주세요, 소득 상황부터 정리됩니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을 미루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셔서 이야기 나눠보면 배우자 소득이 있거나, 취업이 임박해 있거나,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 없이 채무만 쌓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은 커지고,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지금 소득이 없다는 조건 하나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상황을 함께 열어보면 방법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성구 범어동 사무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 1844-0755, 또는 카카오톡으로 현재 소득 상황과 채무 대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무직 상태에서 오신 분도, 배우자 소득으로 진행하신 분도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