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셀프 개인회생 가이드" 글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건 당연히 가능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시작했다가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의 케이스를 보면, 안 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흔한 실패 패턴 3가지.
자료 누락
가장 흔합니다. 채권자 명부에 1~2개 빠뜨리거나, 보험금 환급금을 안 적거나.
법원이 보완 명령을 내리면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해요.
그 사이 시간이 흐르고 추심은 계속됩니다.
사무소가 진행하는 사건도 보완 명령은 가끔 있지만, 처음부터 다시 정리할 일은 거의 없어요.
변제계획안 거부
채권자에게 너무 적게 변제하도록 짜면 법원이 인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잡으면 본인이 36개월 못 버텨 폐지됩니다.
이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인데, 셀프로는 데이터가 부족해 어렵습니다.
사무소는 매년 수백 건의 인가 케이스 데이터로 적정 변제액을 추정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미인지
도박·낭비 채무가 있는데 신청서에 안 적으면, 법원 심리 과정에서 발견됩니다.
이때 면책이 거부되거나 일부 책임이 남아요.
셀프 신청자는 어떤 사유가 면책 불허가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그냥 적습니다.
사무소는 면책 불허가 사유 점검부터 시작합니다.
비용 차이
셀프로 진행하면 법원 인지대·송달료 정도만 들어가요(약 30~50만원).
사무소 의뢰는 초기부담액 120만원부터.
차이는 90만원 정도입니다.
그 90만원으로 5개월의 시간과 인가 안정성을 사는 셈인데, 사무실에 오신 분들 대부분이 "차이가 클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