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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족에게 빌린 돈,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나
실전 가이드 8분 읽기2026-08-16

친구·가족에게 빌린 돈,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나

채무자 목록 중 가장 눈에 밟히는 이름이 은행이 아니라 친구나 형제일 때가 있습니다. 사적 채무를 회생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채무 목록을 정리하다가 손이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카드사 이름, 은행 이름 사이에 친구 이름, 형 이름, 처남 이름이 끼어 있을 때입니다.
"이 사람 이름까지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상담 중에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해드립니다.

사적 채무 회생 처리

사적 채무도 반드시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은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금융기관 채무만 넣고 지인 채무는 빼도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친구에게 빌린 500만원도, 부모님께 빌린 1000만원도 채무는 채무입니다.
목록에서 빠뜨리면 나중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인가가 흔들릴 수 있어요.
처음부터 전부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목록에 넣으면 그 사람한테 어떤 연락이 가나

채권자로 등록되면 법원이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당신이 빌려준 돈은 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처리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친구나 가족 입장에서는 갑자기 법원 우편이 오는 셈이니 당황스럽거나 서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소는 신청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사정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시라고 권합니다.
법적으로는 의무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미리 알리지 않았다가 법원 통지서를 받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가족 관계가 틀어지거나 오해가 생기는 케이스를 사무소에서 몇 번 봤습니다.
신청 전에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사무소에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함께 정리해드리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

친구나 가족이 회생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개인 채권자 한두 명의 반대만으로는 인가가 막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전체 동의가 아닌,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실행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인가를 결정해요.
금융기관 채권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구조라면 개인 채권자 이의는 인가를 막는 결정적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관계인 집회에서 이의 내용을 법원이 검토하는 절차는 진행됩니다.

인가 후 사적 채무 처리

인가 후 개인적으로 먼저 갚아도 되나

회생 인가 후 변제 기간 중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돈을 갚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채권자 간 평등 변제 원칙이 있어서, 친한 친구라고 몰래 먼저 갚으면 부인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인가 전에 변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한테 빌린 돈이라 먼저 갚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원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참으셔야 합니다.
면책 결정이 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분들께

금융기관 채무보다 사적 채무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소에서 20년 넘게 상담하며 느끼는 건, 이 부분을 숨기고 진행하려다 일이 더 꼬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일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일은 사실 분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그것부터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성구 범어동 사무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상담 가능합니다.
채무 목록 정리부터 채권자별 대응 방법까지 함께 잡아드립니다.
전화 1844-0755, 카카오톡으로도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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