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회생을 같은 해에 진행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고, 둘을 잘 묶으면 더 깔끔한 출발이 됩니다.
언제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짚어드려요.
순서가 중요
이혼 → 재산분할 → 회생 신청, 이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재산분할이 정리된 후에 회생을 신청해야 청산가치 산정이 깔끔해요.
이혼 합의서가 회생 절차에서 그대로 활용됩니다.
위자료·양육비 처리
위자료는 일반 채권으로 회생계획안에 포함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므로 회생과 별개로 계속 지급해야 해요.
이 두 가지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신청서에 명확히 구분합니다.
정서적 측면
이혼 직후엔 많은 게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이때 회생 절차까지 시작하면 부담이 클 수도 있어요.
사무소는 일정을 의뢰인 호흡에 맞춰 조정합니다.
급할 게 없다면 이혼 정리 후 1~2개월 후에 회생을 시작하는 의뢰인도 많습니다.
남구 L씨 케이스
L씨는 5년 전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원, 신용카드 채무 3천 3백만원, 합계 6천 3백만원이었어요.
이혼 합의 시점부터 회생 신청까지 7개월 텀을 두셨고, 그 사이 가계 안정화에 집중하셨습니다.
지금은 인가 받고 진행 중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