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닫느냐, 유지하느냐.
자영업자분들이 사무실에 오시면 가장 무겁게 들고 오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업이 항상 답은 아닙니다.
케이스마다 가장 유리한 시점이 다릅니다.
영업 유지하면서 회생
매출이 안정적이고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영업 유지가 나아요.
법인은 법인회생으로 영업 유지 가능,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기반으로 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폐업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매출 자료, 거래처 잔여 계약, 임대차 계약 등을 함께 정리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합니다.
폐업 후 회생
매출이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임차료 부담이 크다면 폐업이 답이에요.
이 경우 순서가 중요합니다.
폐업 신고 → 재취업 → 회생 신청, 이 순서가 가장 안전해요.
특히 재취업한 후의 직장인 소득으로 회생 신청하면 변제계획안 인가율이 높아집니다.
달서구 식당 사장 K씨의 경우
K씨는 13년 운영한 식당이 코로나 이후 회복되지 않았어요.
폐업 결정 후 다음 달 재취업, 그 다음 달 회생 신청.
변제율 78%로 인가 받았습니다.
지금 직장 잘 다니시고 매달 변제도 빠짐없이 입금 중이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
폐업 직전 갑자기 큰 돈을 인출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은 폐업 6개월 이내의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봅니다.
합법적인 변제(거래처·직원 임금)도 사유를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사무실에서 폐업 일정과 회생 신청 일정을 함께 설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한 가지 더
"가게 닫으면 다 끝"이라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닫지 않고 버티는 그 시간 동안 빚이 쌓이는 속도가, 닫고 정리하는 속도보다 빠르다면 결정을 다시 보셔야 해요.
가게는 다시 열 수 있어요. 빚은 한 번 쌓이면 정리하기까지 4~5년이 걸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