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변제 기간 36개월.
짧아 보이지만 매달 변제하다 보면 길게 느껴집니다.
"더 빨리 끝낼 수 없나요?"라는 질문, 자주 받아요.
사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 변제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달 정해진 금액을 입금하는 게 기본이지만, 한꺼번에 큰 금액을 변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법원에 미리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해요.
상속을 받았거나, 보험금이 들어왔거나, 새 직장에서 보너스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 조건
법원은 다음 조건을 봅니다.
첫째, 채권자 동의 (대부분의 채권자가 일부 면제에 동의해야 함).
둘째, 잔여 변제액이 일시 납부 가능해야 함.
셋째,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36개월을 24개월, 18개월로 줄이는 것도 가능해요.
실제 사례
북구에 사시던 직장인 K씨는 회생 인가 18개월차에 부모님 상속으로 4천만원을 받으셨어요.
원래 변제계획대로면 18개월 더 변제해야 했는데, 잔여 변제액 2천 8백만원을 일시 납부하셨습니다.
법원 변경 신청 후 약 2개월 만에 면책 결정 받았어요.
18개월 만에 끝낸 케이스입니다.
주의할 점
일시 납부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출처 불명 자금이거나, 사채로 빌린 돈은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어요.
상속·보험금·정상 소득 누적분처럼 합법적 출처여야 합니다.
변경 신청 전 반드시 사무실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