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1,200만원 밀려 있는데, 이것도 회생에 포함되나요?"
지난주 동구에서 오신 자영업 대표님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한 달에도 여러 번 받습니다.
세금·4대보험료는 일반 채권과 다르게 처리되거든요.
같이 묶이는 부분도 있고, 별도로 가는 부분도 있어요.
기본 원칙 — 우선권 있는 채권
세금과 4대보험료는 '공익 채권' 또는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해 일반 카드빚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하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회생 신청서에는 모두 적어야 하지만, 일반 채권자들과 같은 비율로 탕감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변제계획안 안에서 우선 변제 항목으로 따로 잡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국세 — 종합소득세·부가세·법인세
국세는 회생계획안에 별도로 포함됩니다.
체납 원금은 그대로 변제 대상에 들어가요.
다만 가산세와 가산금은 협의에 따라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가을 달서구에서 오신 자영업자 분 케이스 — 부가세 체납 1,800만에 가산금 600만이었는데, 가산금 부분은 회생 진행 중 세무서 협의로 일부 조정됐어요.
원금 1,800은 36개월 동안 변제계획안에 포함시켜 분할 납부.
지방세 —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지방세도 동일한 원칙입니다.
체납 원금은 회생계획안에 우선 변제 항목으로.
다만 지방세는 시·군·구청 세무과와 별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차량 매각으로 처분하면 회생 과정에서 깨끗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4대보험료 체납은 자영업자에게 가장 흔한 항목입니다.
특히 건강보험료가 누적되어 200만~500만 정도 미납인 분이 많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회생 신청 통지를 받으면 일단 추심을 정지합니다.
체납 원금은 변제계획안에 들어가지만, 분할 납부 협의가 비교적 유연한 편입니다.
최근 사례에서는 36개월 동안 월 8만~12만 정도로 나눠 변제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점.
회생 인가 후에도 신규 발생 보험료는 정상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건 회생계획안 밖의 새 채무니까요.
이걸 놓치시면 회생 인가 후 또 보험료가 쌓이는 악순환이 됩니다.
변제 시작과 동시에 자동이체로 신규 납부도 설정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가산세·가산금은 어떻게
세금은 원금보다 가산세·가산금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5년 이상 체납된 케이스에서 자주 봅니다.
회생 진행 시 가산금 일부는 면제 협의가 가능해요.
정확히는 회생 인가 후 일정 비율로 감면되는 케이스도 있고, 완전 면제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사례마다 달라서 첫 상담에서 정확히 검토합니다.
실제 사례 3건
케이스 1 — 중구 식당 대표 K씨.
부가세 1,200만 + 건강보험료 380만 + 카드빚 6,800만.
세금·보험료는 우선 변제, 카드빚은 일반 변제로 분리. 인가 후 36개월 월 변제액 89만.
케이스 2 — 북구 일용직 L씨.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합 95만 + 카드빚 4,200만.
지방세는 시청 협의로 분할 납부, 카드빚 회생으로 정리. 인가 후 월 변제액 52만.
케이스 3 — 달서구 학원 대표 J씨.
종합소득세 2,400만(가산금 800만 포함) + 채무 1억 1천.
종합소득세 원금 1,600만은 우선 변제, 가산금 800만은 일부 감면 협의 진행 중.
정리 — 세금도 회생으로 정리됩니다
세금과 보험료가 있다고 회생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회생 절차 안에서 다른 채무와 함께 분할 변제로 정리할 수 있어요.
혼자 세무서·구청을 돌면서 협의하는 것보다 회생 절차 안에서 일괄 처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체납 세금이 있어 회생을 망설이셨다면, 오히려 그게 회생을 더 빨리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상담에서 본인 케이스의 우선 변제·일반 변제 분류를 정확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