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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전 가이드 6분 읽기2026-04-30

급여 압류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경리에서 갑자기 압류 통지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단계는 명확합니다.

"방금 회사 경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압류 통지가 왔다고…"
어제 저녁 상담 받으러 오신 분의 첫 마디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급여 압류는 즉시 멈출 수 있습니다. 절차가 정해져 있거든요.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급여 압류 대응

압류는 어떻게 시작되나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이 회사로 통지를 보냅니다.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급여의 일부를 압류 채권자 계좌로 직접 보내야 합니다.
보통 매월 급여의 50% 정도가 압류 가능 한도예요.
최저생계비 이하는 압류할 수 없게 법으로 보호됩니다.

개시결정 시 즉시 정지

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이 나면, 그 즉시 모든 압류가 정지됩니다.
회사 경리에 별도로 알리실 필요도 없어요.
법원이 채권자에게 통지를 보내고, 채권자는 회사에 압류 해제를 요청합니다.
물론 개시결정 전에 이미 회사가 보낸 금액은 즉시 돌아오진 않지만, 추가 공제는 멈춥니다.

사례

북구의 직장인 K씨는 압류 통지가 회사에 도착한 그 다음날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자료 정리를 빠르게 끝내고 5일 만에 신청서를 접수, 35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어요.
그 사이 한 번 급여에서 공제가 들어갔지만, 인가 후 채권자가 채무 변제 일부로 인정해 정산됐습니다.
지금은 정상 급여를 받고 있고요.

속도가 관건

이미 압류된 첫 번째 공제분은 거의 회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회생을 신청할수록 추가 공제는 막을 수 있어요.
압류 통지를 받은 그 주에 사무소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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